지난해 4.13 총선 선거법 위반...재정신청

▲사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2016년도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며 촛불집회 비하 발언을 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금배지가 법 앞에 풍전등화가 됐다.

2일 서울고법 형사25부는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관련 대법원 판례상 법리와 증거에 비춰 이유가 있다”고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검찰 불기소처분의 경우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로 처분이 부당하다면 법원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제기’ 결정을 한다.

김 의원은 4·13 총선 전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서 총 70개 공약 중 52개를 이행했다고 자료를 제출했고 실천본부는 2건에 대해서 자료 보완 요구를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나머지 50건은 이행을 인정받은 것으로 인식해 “71.4%로 강원도 3위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검찰 역시 이를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 형사재판 소식에 여론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난해 11월 17일 최순실 특검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 없이 통과시킨 오욕이 될 것이다. 민심은 변한다"면서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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