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기춘 소환" 3월로 넘어가.. 기각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7일 11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헌재 결론이 가시화됐다.

헌재는 이 날 탄핵심판과 관련해 오는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실장 외에 7명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때문에 결론은 사실상 3월에 나올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 중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특검 수사기간은 이달 28일 만료된다.

이를 예상한 야당은 그간 증인 신문을 추가로 하지 말아야 한다며 '졸속 판결'을 요구해왔지만 허사가 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 대신 엄격한 재판을 천명한 바 있다.

야당은 특검 연장을 촉구 중이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뒤에는 검찰이 박 대통령 수사권을 갖게 되지만 이 또는 가능성은 낮다.

헌재 탄핵심판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각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 1차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용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벌써부터 기한연장 운운하는데 정치적 중립성 의심 지적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측 간사는 탄핵 반대 입장인 김진태 의원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기각 시 혁명'을 언급하면서 헌재를 위협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는 않다. 근래 태극기집회 규모가 급증하는 반면 촛불시위 규모는 급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대통령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부터 하고 죄목을 찾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야당 단독 추천 인물들로 구성돼 '정치특검' 비판을 받는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들어들여 대통령 '공범'을 입증하려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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