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시스템 적용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가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체크카드에 구멍이 뚫린채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 20대의 대담한 범죄로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씨티 체크카드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계없음)

지금까지 돈을 아껴서 쓸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도 높아 체크카드 이용자들이 많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체크카드 이용자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모두 1억 천8백만 장이 발급돼 같은 기간 발급된 신용카드 숫자를 휠씬 웃돌았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분실신고시 금융감독원에서 은행들에 분실 사실을 알려서 재발급 때 엄격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주의를 주는데 체크 카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커진다.

만약 분실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체크카드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신청서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되면 모든 금융회사에 특별히 본인확인을 엄격히 하도록 주의를 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문1동에 사는 이문희씨(가명 47. 여)는 분실한 체크카드를 신고했지만 카드는 두장이 발급되었다.

체크카드에 한해서는 예방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규정되어진 범위에 넣지 못할 것이다. 너무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고객이 불편해져버리니까”라고 말한다.

2003년부터 예방시스템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경우 일부 은행들이 그렇게 안하고 있는지는 금방 확인이 된거다. 은행 전체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의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개인정보유출 문제점은 은행이나 금감원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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