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규제TV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받겠다고 밝혀...거부는 못해

▲SBS 뉴스 캡쳐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대면조사는 박근혜 대통령 특검수사의 ‘화룡점정’이다. 특검시작부터 박영수 특검은 “서면조사는 필요 없다. 직접 대면조사를 바로 하겠다”고 강조했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당국의 대면조사가 제3의 장소가 아닌 청와대 경내 위민관에서 9일 실시예정이다.

지난 7일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면조사 조율 내용은 양쪽이 모두 비공개로 하고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특검이 이를 어겼다”며 특검의 언론 플레이를 비난하며, 대면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양측의 물밑 조율이 상당히 진척됐다는 것이다.

특검과 청와대의 대면조사 조율 일정과 내용은 특검보 2명과 소속 검사들이 참여하고, 대면조사 공개 및 조사결과 공표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대면조사의 장소가 청와대 경내 위민관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특검기한을 고려, 청와대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시간을 끌기보다는 신속한 대면조사에 의미를 둔 것이다.

청와대에서 비공개를 원하는 이유는 박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들의 법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면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국정문건 유출, 세월호 7시간, 비선의료관련 의료법위반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한,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의혹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임의제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는 수색영장 기한이 28일까지라는 점에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의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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