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1,400명이 자진 반납...최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캡쳐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한 반납제도를 이용하는 신청자가 늘어났다.

본인이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국민연금을 공단에 반환하는 ‘반납제도’를 이용하여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반납신청자가 지난해 131,4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일시금으로 받았던 연금을 반환하여 가입 기간을 복원한다. 이를 통해 연금 받을 권리를 얻거나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것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반납신청자는 ‘11년 102,759명, ’12년 113,238명에서 ‘15년 131,400명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120개월 이상 연금을 납부해야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만 받는 수령자는 ‘11년 136,628명, ’12년 175,716명, ‘13년 179,440명, ’16년 11월 기준 191,419명으로 증가했다.

반환일시금 수령자 증가 원인은 60세에 도달한 10년 미만 가입자 증가,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이다.

이에 공단은 반납제도를 통해 매달 정기적인 연금 수령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일시금 반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60세에 도달한 10년 미만 가입자가 65세까지 국민연금 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단,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금을 수령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일시금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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