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고등재판소 "사상자 없었던 건 우연일 뿐"


전모 씨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 폭파를 시도한 한국인 전모(28)씨에게 일본 법원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7일 교도(共同)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법)는 이 날 징역 4년을 언도한 도쿄지방재판소(지법)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 측 항소는 기각했다.

변호인 측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후지이 도시아키(藤井敏明) 재판장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건 우연일 뿐이다. 위험성이 높은 악질적 범행이라는 1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폭파 시도 동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배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여론 관심을 끌고 칭찬받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씨는 2015년 11월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침입해 화장실에 화약을 넣은 금속 파이프를 설치하고 착화시켜 천정을 파손시켰다. 같은해 12월 9일에는 일본으로 화약을 반입했다.

전 씨는 당초 한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 밖으로 조용해 아쉽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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