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자 피해 배상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 주장

▲군함도 탄광에서 작업하고 있는 조선인 징용노동자(사진=네이버 캡쳐)

[투데이코리아=이시원기자] 일본의 극우 언론 ‘산케이신문’이 지난 8일 자 1면에 '한국 군함도는 지옥도', '탄광에 소년 강제징용 날조 영화·그림책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올 여름 개봉을 앞둔 류승완 감독의 '군함도' 내용이 거짓폭로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제작사와 감독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영화 군함도 포스터

산케이신문은 군함도를 지옥도로 묘사한 영화 '군함도'의 선전문구, 좁은 공간에서 채굴작업을 하는 징용자들의 작업 모습을 담은 예고편을 소개했다.

"한국이 관민을 동원해 하시마 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했는데, 영화는 그 운동의 일환이다"고 주장하며, "거짓 폭로다", "아우슈비츠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전쟁 시 일본 탄광에 조선인 소년 광부가 없었다는 것은 관계자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벌써 여름이 기대된다’, ‘천만 명은 넘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16살에 징용 가셔서 아오모리 탄광에서 일하셨대. 그때 아버지 또래가 몇 명 더 있었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모셔올까? 라는 등 산케이신문의 시비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군함도 조선인 징용자들

산케이신문의 주장과 달리 하시마 탄광에는 1940년대 500~800명의 조선인이 징용으로 끌려가, 숨진 사람만 122명에 달했다고,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밝혔다. 또한, 2015년에는 “힘들어서 다리를 자르고 싶었다." 등의 군함도 강제징역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제작사 외유내강 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류승완 감독은 "소년 광부들이 징용됐다는 수많은 증언이 있고 성인이 돼서 갔다면 지금까지 생존해 계실 수가 없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된 조선인 400여 명이 집단 탈출한다는 이야기는 창작이지만 그들이 징용당해 해저 탄광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한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이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에도 일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조선인 징용에 강제성이 없었고 국제법상 위법도 아니었다고 주장을 폈다. 더욱 징용자 피해 배상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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