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이정미 후임 임명 때까지 심판 중지해야"


사진=조선일보 캡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가운데 전직 헌법재판관 등 원로법조인 9명이 "탄핵부당" 광고를 내 주목된다.

이들은 9일 조선일보 1면 광고에서 "탄핵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반대를 표시했음에도 (탄핵사유들을)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몇 개의 단편적 법률위반, 부적절한 업무진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지난달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 3월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명은 정기승(89) 전 대법관, 이시윤(82)·김문희(80) 전 헌법재판관, 김두현(91)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세중(82)·함정호(82)·김평우(72) 전 변호사협회장, 이종순(78)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김종표(86) 원로변호사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대해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광고를 냈다.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 변론에서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의 설전이 주목을 끌고 있다. 본지는 서 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연결을 시도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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