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도 할 수 없는 대통령 왜 수사하나"


손범규 변호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그러면 검찰은 공소권이 없다"며 "공소권 없음 즉 소멸시효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나 같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하고 기소권이 없어도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특검만 이뤄지지 탄핵까지 같이 이뤄져 양쪽에서 협업할 줄 예상 못했던 것 같다"며 "탄핵과 연계시킨 정치특검이라고 생각하기에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응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법조계 실무에서는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탄핵을 통해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 때 얼마든지 수사해도 되는 것"이라며 "불소추특권을 가진 사람, 기소할 수 없는 사람을 왜 수사하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일부 언론이 8일 일정·장소 확정을 보도하자 청와대는 "특검이 대면조사 관련 내용을 누설하면 (대면조사 일정 등을) 협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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