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압수수색, 차광렬 총괄 원장 자택 등 4곳

▲ 갓 태어난 신생아들(좌), 제대혈(우)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제대혈 중에 무게나 세포 수가 법적 기준에 미달인 부적격 제대혈은 폐기되거나…. 이번에 문제가 된 제대혈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연구용 제대혈이었습니다”

지난달 3일 차병원이 제대혈 기증자들에게 보낸 ‘사과문’의 내용으로 폐기, 부적격 제대혈의 일부를 원장 일가의 미용·회춘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 차병원이 제대혈 기증자들에게 보낸 ‘사과문’일부

결국 제대혈 기증자들을 회장 일가의 미용·회춘용 제대혈 공급원으로 삼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차병원 불법 제대혈 시술을 수사해오던 경찰은 지난 13일 분당 차병원, 판교 차바이오센터, 차광렬 총괄 회장 자택, 불법 시술한 제대혈 은행장 강 교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관계자 참고인 진술, 병원 관계자 진술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제대혈등 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 2015년 1월부터 차광렬 회장 3회, 차 회장의 부인 2회, 차 회장의 아버지 차경섭 명예 이사장 4회에 걸쳐 불법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적인 미용·회춘 목적으로 제대혈 공식 임상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결국, 미용·회춘용 시술이 불법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차 회장 일가는 강 교수에게 제대혈 은행장 자리를 보존해주면서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대혈은 분만 후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여 신체 일부 세포를 재생, 혈액 관련 질환 치료에 활용된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상 연구용으로 기증된 제대혈은 치료·연구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중증질환이나 임상연구에 한해 시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천8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차 원장 일가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시술한 강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차병원의 제대혈 임상 연구 대상자 129명 가운데 48명이 차 회장의 다른 일가나 지인, VIP 고객인 사실도 확인했지만, 경찰은 수사범위, 대상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분당차병원이 차병원 제대혈은행으로부터 부적격 제대혈을 제공받아 수행한 연구는 27건으로, 인간 대상 연구는 15건이며, 나머지 12건은 동물실험 및 줄기세포 추출 등 기초연구였다.

인간 대상 연구 15건 중 논란이 된 ‘항노화 연구’는 1건이었다. 나머지 14건의 연구는 뇌성마비, 뇌 손상, 발달 지연환자 등에 대한 연구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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