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운영비 800억 이상.. 여기 비해 미르·K재단 기금은 대단히 적어"


서석구 변호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14일 오전 "아문법을 통과시켜 국민혈세 5조로 재단기금을 조성한 국회가 미르·K 공익재단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비판했다.

"미르, K스포츠 공익재단 강제기금을 조성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아문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2015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 9월 광주광역시에 설립된 아시아문화전당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연간 운영비도 8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14일 "국회는 지역구 선심 끼워넣기 (성격으로) 1조~2조 혈세도 예산에 넣어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1조8천억 원 재단기금 강제출연을 약속받아 (현재도 출연이) 이행 중인 것과 비교하면 미르·K재단 기금은 대단히 적은 금액"이라며 "(두 재단 기금은) 일부 정상집행되고 나머지는 모두 보관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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