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 수립, 튜닝규제도 완화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앞으로 새차 사고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자동차 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레몬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이렇게 외제차와 국산차의 결함으로 새 차를 사고도 교환이나 환불이 안돼 속앓이를 해 온 소비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2019년 부터는 불량 신차의 교환·환불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결함이 있는 신차를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제도가 이르면 2019년 초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 2020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됐을 때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용 보험제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안전기반을 강화, 교통사고를 줄이고 서비스 선진화로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을 올 상반기 통과시킨 뒤 하위법령 등을 만들어 2019년 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는 탓에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레몬법 시행과 함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정보 보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레벨3 수준으로 상용화하고자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선다. 레벨3는 맑은 날씨 등 제한적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을 말한다. 이에 앞서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전용 보험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차 유·무선 충전기술을 개발하고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해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하는 등 미래형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생태계도 구축한다. 이 밖에 승용차 등록 대수가 지속해서 늘면서 곧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번호판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튜닝 규제를 완화해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활성화하고 중고차 거래환경 개선, 대포차 피해 근절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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