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계정 돌연 폐쇄.. 불리한 증거 없앤 듯
고영태 氏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고영태 씨의 '최순실 사태 기획'을 입증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록 29개를 헌재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가운데 고 씨가 추가증거 인멸에 나선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
14일 확인 결과 고 씨의 이메일 주소는 'koone7001 @ gmail.com'이다. 2013년 7월 한 패션업계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올린 빌로밀로 채용공고에서 이같이 확인된다.
그런데 지메일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자 "이 계정은 삭제되었으며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다.
만약 고 씨가 떳떳하다면, 즉 자신의 이메일에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 혐의를 입증할 자료만 있다면 계정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
영구 복구불능 상태로 삭제했다는 것은 곧 이 이메일 계정에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도 대량 있음을 뜻한다.
사진=구글 캡처
만약 고 씨 이메일 계정을 복구할 수 있다면 녹음파일·녹취록을 잇는 새로운 증거들이 무더기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 씨는 측근들과 K스포츠재단 장악, 금품갈취 등 목적으로 최순실 사태를 기획했음이 녹음파일에서 드러났다.
통상 기업·재단 업무파일 용량은 많게는 기가바이트(GB) 수준으로 대단히 크다. 때문에 이를 온라인에서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이메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업무 지시나 보고 등 대화도 이뤄진다. 따라서 고 씨 이메일 계정에는 불순한 최순실 사태 폭로 의도, 허위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기 이메일에서 자기 명의로 발송된 문건과 대화인데다 답장까지 있기에 고 씨로서는 부인하려 해도 할 수 없다.
한편 이 날 확인 결과 고영태 씨 휴대전화 번호(010-9440-****)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떳떳하다면 번호를 바꾼 채 잠적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의혹을 더했다.
고 씨는 10일 시사인 인터뷰에서 잠적설과 관련해 "잠적이 아니라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라 부인했으나 '그게 그거'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었다.
아무도 위치를 모르는 임시거처를 '집'이라 주장하고 틀어박혀 있으면 그게 바로 잠적인 셈이 된다.
사진=A 구인구직 웹사이트 캡처
앞서 고 씨는 자신만만한 듯한 태도를 보이던 국회 청문회, 특검 조사와는 달리 헌재 출석은 끝내 거부했다. 야당 입김이 거세 '보호받을 수 있는' 국회·특검과는 달리 헌재에서는 야당 힘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 씨는 '박영선 장시간 식사설' '손혜원 동반촬영 사진 공개' 등으로 야당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까지도 "행방묘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시사인 보도에 의하면 고 씨는 "수사를 계속 '돕고' 있다"며 특검과의 '유착'을 시인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
어떤 수사든 규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용의자를 애초부터 처벌할 목적으로 수사한다면 위증까지도 증거로 채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증인은 수사를 '도와서는' 안 된다. 자신이 아는 진실만에 근거해 '협조해야' 한다. 돕는다고 밝힐 경우 수사가 공정성을 잃은 채 특검 등 원고와 증인 간의 속칭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