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계정 돌연 폐쇄.. 불리한 증거 없앤 듯


고영태 氏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고영태 씨의 '최순실 사태 기획'을 입증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록 29개를 헌재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가운데 고 씨가 추가증거 인멸에 나선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

​14일 확인 결과 고 씨의 이메일 주소는 'koone7001 @ gmail.com'이다. 2013년 7월 한 패션업계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올린 빌로밀로 채용공고에서 이같이 확인된다.

그런데 지메일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자 "이 계정은 삭제되었으며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다.

만약 고 씨가 떳떳하다면, 즉 자신의 이메일에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 혐의를 입증할 자료만 있다면 계정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

영구 복구불능 상태로 삭제했다는 것은 곧 이 이메일 계정에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도 대량 있음을 뜻한다.


사진=구글 캡처

만약 고 씨 이메일 계정을 복구할 수 있다면 녹음파일·녹취록을 잇는 새로운 증거들이 무더기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 씨는 측근들과 K스포츠재단 장악, 금품갈취 등 목적으로 최순실 사태를 기획했음이 녹음파일에서 드러났다.

통상 기업·재단 업무파일 용량은 많게는 기가바이트(GB) 수준으로 대단히 크다. 때문에 이를 온라인에서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이메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업무 지시나 보고 등 대화도 이뤄진다. ​따라서 고 씨 이메일 계정에는 불순한 최순실 사태 폭로 의도, 허위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기 이메일에서 자기 명의로 발송된 문건과 대화인데다 답장까지 있기에 고 씨로서는 부인하려 해도 할 수 없다.

한편 ​이 날 확인 결과 고영태 씨 휴대전화 번호(010-9440-****)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떳떳하다면 번호를 바꾼 채 잠적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의혹을 더했다.

고 씨는 10일 시사인 인터뷰에서 잠적설과 관련해 "잠적이 아니라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라 부인했으나 '그게 그거'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었다.

아무도 위치를 모르는 임시거처를 '집'이라 주장하고 틀어박혀 있으면 그게 바로 잠적인 셈이 된다.


사진=A 구인구직 웹사이트 캡처

앞서 고 씨는 자신만만한 듯한 태도를 보이던 국회 청문회, 특검 조사와는 달리 헌재 출석은 끝내 거부했다. 야당 입김이 거세 '보호받을 수 있는' 국회·특검과는 달리 헌재에서는 야당 힘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 씨는 '박영선 장시간 식사설' '손혜원 동반촬영 사진 공개' 등으로 야당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까지도 "행방묘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시사인 보도에 의하면 고 씨는 "수사를 계속 '돕고' 있다"며 특검과의 '유착'을 시인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

어떤 수사든 규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용의자를 애초부터 처벌할 목적으로 수사한다면 위증까지도 증거로 채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증인은 수사를 '도와서는' 안 된다. 자신이 아는 진실만에 근거해 '협조해야' 한다. 돕는다고 밝힐 경우 수사가 공정성을 잃은 채 특검 등 원고와 증인 간의 속칭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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