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일 이상 무단결석해 초중등교육법상 졸업취소 가능

[투데이코리아=최성모 기자] 이화여대 편법 입학으로 논란에 휩싸인 정유라(21)씨가 최종학력이 중졸이 된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씨가 다음달 청담고로부터 졸업취소를 받고 퇴학처분까지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유라씨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으로 된다.

청담고는 14일 정씨의 '졸업 인정 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정씨나 정씨측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10분만에 모든 절차가 종료돼 청문회를 마무리 짓고 당초 결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5일 정씨가 최소 105일 이상 무단결석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초중등교육법상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청담고 학칙 제27조 퇴학처분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거나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는 퇴학처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음달 10일께 졸업취소와 퇴학처분 등이 최종 결정되면 정씨는 청담고 졸업은 물론 입학까지 취소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정씨에게 출결과 성적 등에서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방침을 정한 뒤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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