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 방학낀 정직 3개월 처분그쳐, 피해자 사과나 조치 없어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캠퍼스의 성희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광주여대 50대 교수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군다나 대학 측은 성희롱 교수에게 방학이 낀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려 지역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광주여대 A교수(59)가 수업시간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대학 측에 접수됐다.

당시 A교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남자친구랑 자 봤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A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는 한편 성희롱 발언이 있었는지 A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지난해 12월27일께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광주여성민우회도 피해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A교수가 수업시간에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측에 조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직 기간이 방학기간이 끼어있는 1월부터 3월까지인데다가 현재까지 피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적절한 사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A교수는 물론 학교측의 태도에 실망하고 있다고 광주여성민우회는 주장했다.

광주여성민우회 등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광주·제주권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이 성희롱 교수에 대한 징계를 방학기간에 했다"며 "꼼수이며 솜방이 처벌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 대학 A 교수는 지난해 3월 수업 중 한 여학학생에게 '남자친구와 자봤냐' 등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학교 측 학생의 신고를 받은 뒤 조사위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27일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징계로 교수에 대한 제대로 된 처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25년여 동안 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교육기관으로써 불미스런 일로 학생들과 시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정직 3개월 처분과 함께 2016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1학기까지 1년 6개월동안 A교수의 강의와 학생지도를 배제하는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학생을 참여시킨 고충상담위원회를 구성, 성희롱과 성폭행 예방 방안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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