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신선부추·미국산 냉동 닭고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방사능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해 일본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성모 기자] 일부 수입식품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과 동물의약품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킹스패밀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부추에서 농약인 이프로디온이 기준(0.1㎎/㎏이하) 초과(2.2㎎/㎏)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2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월 8일에 해당 업체가 수입한 신선부추는 모두 1200㎏이다.

또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수입유통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검출되서는 안 되는 동물용 의약품 성분인 세미카바자이드(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이 검출됐다.

이 약은 동물용 항균제 성분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일에서 8월 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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