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술·안희정 뇌물수수 盧 방조 증거 없어 無처벌"


윤상현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차기환 변호사는 14일 탄핵 관련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탄핵 기각을 전망했다.

차 변호사는 "제3자 뇌물수수는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렵다"며 노 전 대통령 당시의 뇌물수수 사건을 언급했다.

차 변호사에 따르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4700만 원을, 안희정 충남지사가 10억 원을 받았다는 부분이 당시 문제시됐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방조 증거가 없어 처벌받지 않았다.

헌재는 2004년 5월 14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기각 6명, 인용 3명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상현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을 예시로 들었다. "노 전 대통령 헌재 판결문을 보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행위를 해야 탄핵이 정당하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K스포츠, 미르 재단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행위도 과거 선례가 있고 이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단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