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한 금융기관에 우선순위 밀려 회수 어려워

[투데이코리아=최성모 기자]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들이 미수금에 시름하고 있다.

17일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을 선고하면 밀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400억원대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직후인 지난해 9월 초에 부산해양수산청이 파악한 협력업체들의 미수금은 467억여원이었다.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이용하던 부산신항 3부두(HJNC)가 받지 못한 하역대금이 294억33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육상운송업체들의 미수금이 117억4600여만원에 달했다.

화물고박(17억3100여만원), 검수(6억6900여만원), 컨테이너수리(4억1500여만원), 줄잡이(7000여만원) 등 한진해운에 서비스를 제공한 협력업체들은 30억원에 가까운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채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를 맞아 직원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문제는 한진해운이 파산을 하면 자산을 처분해 미수금을 받아야 하지만 남은 자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미 담보를 설정한 금융기관 등에 우선 순위가 밀려 회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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