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 검찰총장 개업은 부적절


▲ 대한변호사협회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청이 전관예우 근절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반려 당했다.

변협은 지난 13일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은 받아들이기로 의결했으나 개업 신고는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동욱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채동욱 전 총장이 만약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 1인자였던 인사가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이유에서라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밝혔다.

변협의 주장은 채 전 총장은 ‘사생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으로, 오히려 “공익적 업무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채 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기소 한 이후 3개월 만에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했다.

지난해 11월 한겨레 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총장직 사퇴 이유에 대해서 “눈치 없이 너무 법대로 해서 물러났다.”는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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