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부인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두리의 이혼청구항소심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도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두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은주)는 지난 15일 축구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 차두리(37)가 아내 신혜성(38)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차두리는 지난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회장의 장녀인 신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결혼 5년여만인 지난 2013년 3월 차두리는 법원 이혼 조정 신청을 거친후 합의해 이르지 못해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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