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당선무효 불가피


권선택 대전시장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당선무효에 직면할 전망이다.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창설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1억5천여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사기구 설립에 의한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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