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협력사·재계 모두 ‘패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17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영수 특검 구속을 외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시원기자] 2015년 645조 원 이던 삼성그룹의 총자산 규모는 인수·합병(M&A) 등 사업 확대를 통해 지난해 1,000조 원대에 도달했을 것으로 재계에서는 추산한다. 삼성그룹 경영자 구속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과 함께 삼성, 협력사, 재계 모두를 패닉에 빠뜨렸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7시간 30분이라는 유례없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후, 17일 새벽 5시 35분경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되자 삼성, 협력사, 재계 모두 충격에 빠졌다. 총자산 규모 1,000조의 삼성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삼성의 실질적 총수 역할을 해온 이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은 물론 재계와 국가 경제에 예측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한다.

경총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7%,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은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수사를 받는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가치 하락과 기업 생존까지 영향을 받는다"며, “삼성그룹의 사업계획 차질과 25만 임직원과 협력사, 재계 모두를 패닉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풀려나올 수도 있다.

구속 후 특검은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며 기소는 10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기소되면 이 부회장은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며, 기소 후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더욱이 사법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구속 이후 최고 20일이 지나거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한정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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