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면세점 인허가 등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원, 45억원 대가성 출연의혹

▲최태원 SK회장

▲롯데면세점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5시58분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삼성과 더불어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SK·롯데그룹의 운명이 주목된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근거로 433억원대 뇌물공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 관계 성립이다. 특검은 삼성의 재단 출연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 지원'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판단인데 이러한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라는 공식 창구를 통해 지원했더라도 그 과정에 부정한 청탁에 개입됐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SK·롯데·부영그룹 등도 뇌물죄 의혹을 피할 수 없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 등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원과 45억원을 대가성으로 출연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 측에서는 SK그룹에 대해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111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창근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최 회장 사면 발표 당일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낸 것 등이 수사대상이다.

롯데그룹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으며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점을 두고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등과 독대를 했을 당시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한 대가성 청탁 등이 오갔다는 의혹 등이다.

재계 관계자는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성과를 얻을 경우 기한을 연장해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부영 역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재단 출연금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이 삼성 이후 수사 타깃으로 지목한 기업들이다.

특검이 SK와 롯데 등의 의혹 기업을 본격 수사하기 위해선 특검기간 연장이 되야 한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불과 11일밖에 남지 않았다. 삼성 수사가 작년 12월 21일 공식 수사 착수 시점부터 지금까지 58일가량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결국, 세 기업에 대한 수사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특검 관계자는 "SK·롯데 등의 수사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장이 안 되면 관련 사안을 검찰에 넘기고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수사 기간을 최장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따라서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이후에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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