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최종변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도 과도

▲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시원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8일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최종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최종변론 연기 이유는 "22일 증인신문 후, 23일 종합 서면을 낸 뒤 24일 최종변론을 여는 것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도 과도하다"는 것으로. 박 대통령이 서면 제출 후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만 하고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할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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