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7개 중 6개 제품이 완성차 내인화성 미흡

▲소비자보호원 관계사진 (물체에 불이 붙었을 때 연소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성질로, 내인화성 기능이 미흡하면 화재 시 더 빨리 탈 수 있어 위험하다.)

[투데이코리아 최고운 기자] 온라인판매 차량용 인조 가죽시트커버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만의 공간으로 시트를 교체하려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판매하는 대부분의 자동차용 가죽시트커버에 방염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내 인화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가죽시트커버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A/S용 가죽시트커버 5개 제품은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했다. 반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7개 중 6개 제품(85.7%)은 내인화성이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 12개 중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3'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한 제품은 한 종도 없었다.

품명, 재료의 종류, 제조연월,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표시기준이 없는 반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개별 제품은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3'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하지만, 7개 제품 모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시켰다.
또한, '안전·품질표시 부속서3'에 따른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판매 7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품명, 제조자명, 취급상주의사항을 표시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시중에 개별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관리되어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등 같은 자동차 가죽시트커버임에도 법령 및 준수사항이 상이하다.

한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염소화페놀류,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은 12개 전 제품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죽시트커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품명, 재료의 종류, 제조연월,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취급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한 온라인 판매제품 7개 중 5개 제품(71.4%)은 표시 항목을 전부 누락하였고, 2개 제품(28.6%)은 일부만 표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시트커버 이외의 개별 판매하는 차량용 시트커버를 ▲관리대상 자동차부품으로 포함시켜 내인화성 기준을 마련할 것과 ▲표시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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