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대통령이 걱정하듯 핵심증거 아니다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시원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구한 고영태 증인 재신청, 고영태 녹음파일 재신청 모두를 기각했다.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회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고 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청와대경제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도 직권 취소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헌재가 3회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 소환했고 소재도 찾았지만 무산됐고, 고씨가 진술한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일원 재판관은 “녹취록을 충분히 보고 녹취 파일도 들어봤다. 둘은 중복증거”라면서 “녹취록은 대통령이 걱정하듯 핵심증거는 아니며, 주장의 입증취지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라며, ‘고영태 녹음파일’도 대심판정에서 재생할 필요가 없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이어 “대신 녹음파일 재생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서면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고 씨를 대상으로 증인신문과 녹취록, 녹음파일 신문을 통해 심리 지연으로 탄핵심판 최종변론 일자를 주장한 대로 3월 2일 또는 3일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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