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우병우 전 수석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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