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22일 새벽 1시13분 초미의 관심사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다.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수석은 영장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의 조사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48·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 기가사유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의심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이 민정수석 권한을 넘어 진행됐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우 전 민정수석은 일관되게 "최순실씨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은 민정수석으로서 부족한 능력을 드러낸 것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특검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에도 개인 비리 혐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사법처리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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