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으로 박 대통령 기소시 황 대행도 부담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오는 28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연장 승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묵묵부답으로, 특검 연장법안은 국회 여야대립으로 모두 오리무중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라는 야당의 압박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황 권한대행이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간연장에 승인하지는 않으리라고 관측된다.

특검 연장법안에 대한 여야 불합의시 국회의장의 특검연장 법안 직권상정을 고려해야 하나,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며, 직권 상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본회의 상정도 어렵다는 것이다.

가령 정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여 특검연장 법안이 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막으면 그만이다.

황 대행은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의 공포를 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최장 15일까지 미룰 수 있는데, 그 사이 지금의 특검 활동시한이 끝난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이 국가 비상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반드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 특검수사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마무리 단계라며 특검연장 법안은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은 수사기한 만료 전까지만 내리면 되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신중을 기하겠다고 한다.

특검 수사 30일 연장과 3월 13일 이전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이 된다면, 특검 수사 기간이 남아 박 대통령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박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리까지 지낸 황 권한대행 역시 정치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결국,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 역시 당·청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황 대행으로서 부담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 기소될 경우, 향후 대선에서 보수층을 결집시켜 야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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