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허남식(68. 사진)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허 전 시장을 소환조사한 지 사흘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의 엘시티 수사는 허 전 시장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엘시티 사업과 관련, 수천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23일 오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3선 시장을 지낸 뒤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한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이자 향토기업 사장 이모(67)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이 씨의 금품수수를 알고, 사용하라고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뇌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엘시티 관련"이라고 못 박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3000만 원 외 또 다른 혐의가 포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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