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살인적 고리사채 적발.. 의원직 상실 전망


이혜경 광양시의원. 사진=노컷뉴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혜경 광양시의회 의원(비례)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리사채로 '서민 등골'을 빼먹다 적발됐다. 민주당에 적잖은 이미지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4일 '48% 고리사채' 논란을 빚던 이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양시의회 윤리위가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하면 의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지인 A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동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이자만 1710만 원을 챙겼다. 빌려줄 당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마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자로 매월 90만 원(36%)씩을 받았다. A씨가 제때 원금을 못 갚자 작년 7월부터 월 120만 원(48%)의 이자를 요구해 받아챙겼다. 모두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27.9%를 초과했다.

이에 광양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소문이 퍼지면서 민주당 전남도당은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이 이 의원 고리사채를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이 커지자 뒤늦게 발뺌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7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불법 사채업자처럼 묘사됐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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