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투표 위헌.. 국회, 국정농단 대역죄"


김평우 변호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는 24일, 함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16차 변론에서 탄핵심판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에선 사유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사전적 법률검토와 증거조사 및 여론수렴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고 말했다.

"일괄투표는 위헌"이라며 "원래 탄핵은 여러 사유가 모여서 탄핵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탄핵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분들(국회 소추위)이 어떻게 이런 '탄핵사유와 섞어찌개'라는 역사에 없는 소추안을 만들 수 있냐"며 "이게 고의적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무고한 박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조기선거와 대권이라면 단순한 사기극이라 할 수 없다"며 "국정농단의 대역죄"라고 강조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을 탄핵한다'의 저자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냈다. 소설가 故 김동리 선생(1913~1995)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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