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팡이 핀 감자→ 유기농 감자, 냉동육→냉장육 등 불공정거래 수두룩

▲동원F&B가 상품권으로 학교 영양사를 매수해 불법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원F&B홈페이지)

▲대상이 상품권으로 학교 영양사를 매수해 급식비리를 저질렀다. (대상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동원 F&B와 대상이 학교 영양사까지 매수하며 불공정 거래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원F&B와 대상은 학교 영양사에 상품권 등을 제공하면서 ‘급식비리’를 저질러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상, 동원F&B가 학교의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에 상품권, OK캐쉬백 포인트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위반행위가 심각한 대상에게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급식비리’가 터지자 지난해 4월부터 국무조정실 부패척별추진단 주관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급식분야 생산·유통실태를 점검했다. 곰팡이 핀 감자가 ‘유기농 감자’로 둔갑하거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일반사료를 먹인 돼지를 친환경사료를 먹인 돼지로 속여 비싸게 판매한 사례가 수두룩 나왔다. 공정위는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유통과정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했고, 이중 조사가 먼저 이뤄진 2개사를 대상으로 조치를 내린 것이다.

급식비리는 영양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방식으로 이뤄졌다. 학교 영양사는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주문서를 작성하고, 입찰 공고를 한다. 이때 제조업체들은 자신의 대리점이 낙찰되도록 영양사에게 주문서에 자기 제품이 기재되도록 유도했다.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식으로 ‘검은 거래’를 했던 셈이다.

대상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4개월간 3197개교의 영양사에게 9억7174만원 상당의 OK캐쉬백 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예를들어 냉동식품, 육가공식품, 두부, 후식류의 월간 구매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캐시백포인트 3만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냉동식품, 육가공식품을 모두 포함한 식단 구성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횟수에 따라 신세계 상품권 지급하기도 했다.

동원F&B 역시 2014년 7월부터 2년간 499개교의 영상사에게 2458만원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두류, 냉동류를 모두 포함해 식단 구성 시 스타벅스 상품권(1만원)을 지급하거나 육가공류 6종을 모두 월간 식단에 포함하면 동원몰 상품권(20만원)을 지급했다.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는 기회를 박탈해 건전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면서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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