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1인당 500만원, 음주운전 동승자 감액비율 40%로 명시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3월1일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 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사망 위자료가 45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으로 오른다. 장례비는 1인당 500만원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는 지금보다 2배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을 대폭 조정하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대인배상보상금 조정은 2004년 이후 14년 만으로, 다음달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 위자료는 60세 미만은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사망 위자료를 최대 1억원까지 인정한 법원 판례에 따라 종전보다 최대 90%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후유장애 위자료도 60세 미만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은 기준액을 8000만원까지 늘리고, 상실률을 고려해 사망위자료의 85%까지 지급한다.

중상해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을 100%상실한 후유장해 판정을 받아야만 퇴원 후 생존 시까지 가정간호비를 지급했다.

앞으로는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에게 1일 8만2770원(2016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을 최대 60일 동안 지급한다.

특히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 미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60일까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손해 인정비율도 실제 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한다. 장례비 청구권자 범위를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라 명확히 하고, 기왕증(사고 발생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 판정에 따른 다툼은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서 판정받아야 한다.

이밖에 12가지였던 동승자 보험금 감액기준을 6가지로 단순화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금감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괴리를 줄이고 대인배상보험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개정 표준약관 시행으로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개인용 평균 0.7%, 영업용 1.2%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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