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상에 5억2천만 원 과징금,동원F&B에 시정명령...CJ프레시웨이도 조사

풀무원이 식자재 도매업체 푸드머스의 지분 100%를 확보해 풀무원 푸드머스가 됐다.사진=풀무원 페이스북 캡처


[투데이코리아=이재명 기자] 공정위가 풀무원 계열의 푸드머스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실한 학교급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형 식품업체들이, 학교 영양사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 납품을 따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 과정에서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이들 4개 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약 3,000여개 학교 영양사 등에게 약 16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을 확인했다.


적발된 식품대기업에 대해 처벌결과,(주)대상에 과징금 5억 2천만 원과 시정명령, 동원 F&B에겐 시정명령을 내렸고 CJ프레시웨이와 풀무원 계열의 푸드머스도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구매량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을 영양사 개인에게 제공했다. 대상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 4개월 간 전국 3197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9억7174만원 규모의 OK 캐시백 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줬다. 동원F&B도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년간 499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과 동원몰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구매 의사결정권을 지닌 영양사 개인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해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4월 학교 급식분야의 생산ㆍ유통실태를 점검하던 과정에서 이들 2개사와 CJ프레시웨이,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 등 대형 급식업체 4곳의 불법 혐의를 포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정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번에 대상과 동원F&B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와 푸드머스에 대해서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에서는 이런 불량 식자재 납품이 600건 넘게 적발되기도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제품을 냉동 보관 중입니다 식자재가 어떻게 납품됐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보니 대형 식품업체와 학교 영양사들 간의 상품권이 건네진 불법거래가 드러났다.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급식비용부담 주체인 학교나 학부모, 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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