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사익 취하도록 지원.. 형사법 위반 해당"


박근혜 대통령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27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7차 변론에서 국회 측 변호인단은 "피청구인은 각종 자료를 최서원에게 유출하고 인사를 허용하는 등 능동적 국정농단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치국가 원칙을 파괴하고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청구인은 기업들의 자유로운 재단 설립이라는 미명 하에 암시적 강요로 재단출연을 강요하고 최서원에게 이를 일임했다"며 "피청구인은 최서원을 적극 도왔다"고 잘라 말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한 재단 설립이라고 주장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사기업 영업에 개입해 최서원이 사익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일련의 피청구인 행위는 형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도의 기본책무를 소홀히 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책상 위에 있다. 17가지 소추사유는 피청구인 파면을 정당화한다"며 "피청구인은 아직도 잘못을 못 깨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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