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증거, 주거, 직업 등 볼 때 인정 어려워"


이영선 행정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2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연루 의혹을 받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26일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도 새삼 주목되고 있다. 이 행정관이 공인으로서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이 부회장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정석 판사는 이 부회장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내놨다.

이 부회장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올 1윌 세계 10위 기업(아시아 1위)에 선정된 삼성전자를 사실상 이끌고 있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도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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