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조준...뇌물공여 등 구속시 형제의 난 재점화...


▲ LOTTE 본점 전경 및 신동주 회장(좌), 신동빈 회장(우)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수사 기간 연장 불허로 롯데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뇌물공여 의혹, 면세점 특혜 의혹, 비자금 문제 등은 최악의 경우 경영권 위협까지 확대될 수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우병우 수사에 집중하였다. 삼성 이외 기업은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기업수사를 위한 특검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간이 부족해서 수사를 못 한 것이지, 혐의가 없어서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법 상 특검 종료일로부터 3일 안에 수사권을 관할지검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게 되면 롯데에 대한 수사 집중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수사를 특검에 넘기기 전까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증거분석을 통해 롯데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에 집중했었다.

현재 특본에는 당시 수사 핵심인력이 그대로 있고, 여기에 특검 파견검사들이 합류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 경영 비리 악재에 국정농단 뇌물공여까지 의혹 난무”

롯데 월드타워점은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해 2016년 6월 26일 영업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12월 관세청의 면세사업자로 추가 선정으로 영업을 재개했다.

특검은 면세사업자 추가 선정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45억 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3월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독대 후 45억 원이 출연됐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 원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전날 반환됐다.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 17곳을 200여 명의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했다.

“신동빈 회장 구속 시 경영권 분쟁 재점화 우려”

한편, 지난해 검찰이 신격호-신동주-신동빈 일가를 불구속기소 한 데 그쳤다. 비록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구속은 면했지만, 일가가 모두 기소되는 불명예를 겪었다.

신동빈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부회장은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400억 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로, 신 총괄회장은 탈세 858억 원, 횡령 508억 원, 배임 872억 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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