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기념일...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 태극기 다는 법(사진=행정자치부 캡처)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정치적 오해를 우려해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국경일마다 게양했던 태극기를 처음으로 달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3·1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지난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참석자 전원이 태극기를 흔들며 3·1 만세운동을 재연하는 ‘태극기 물결행진’을 계획했지만, 태극기 집회로 오인 받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에 따르면 “우려는 있지만 그렇다고 행사 자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태극기가 지닌 진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태극기 집회’를 열면서 자칫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항일 독립유공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광복회는 지난 27일 “태극기 사용의 남발로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3·1절을 맞아 국민 스스로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3·1 독립운동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해 엄숙한 마음으로 존엄성을 가져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치적 우려가 있지만, ‘태극기는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의 것’이다.

한편, 3·1절 등 국경일, 기념일, 평일 국기 게양하는 방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면 된다. 조기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면 된다.

단독(공동) 주택에서는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건물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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