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바로 대통령 수사해야 하는 경우 생길 수도" 주장


이규철 특검보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특검은 28일 박근혜 대통령 기소중지 방침을 철회하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날 "박근혜 대통령을 일단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 처분한 것은 특검이고 해제사유 발생 시 (수사를) 재개하는 기관은 검찰이 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상 바로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최순실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관계라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28일로 수사기간이 공식종료됐다. 야4당은 특검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는 커녕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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