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진 아웃...넥센 소속 시 2번까지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강정호가 1심 판결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시원기자] 지난해 12월 2일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검찰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지난달 18일 시작한 피츠버그 구단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오전 1심 판결에서 강정호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강정호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정호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두 번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강정호는 재판을 빨리 끝내고 미국에 가서 시즌을 준비해야 하므로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강정호의 첫 공판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으며, 강정호가 올 시즌 경기에 나가지 못한다면 징역이나 금고가 아니라 출전정지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메이저리그의 징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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