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전국 1947개 병 전국 1947개 병·의원 140억원 현금, 상품권 등 제공


▲간질환전문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파마킹이 6년간 전국 2000여개 병의원에 14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려 공정위로부터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파마킹 제약사가 140억원 규모의 거액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으로부터 21억원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전국의 병·의원을 상대로 14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린 파마킹에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파마킹은 간질환치료제인 펜넬캡슐·닛셀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 업체다. 이 업체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 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는 매달 처방금액의 10∼25%를 미리 지급하는 처방보상비, 3∼6개월간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 등의 형식으로 은밀하게 제공됐다.

또 신약을 출시했거나 첫 거래 때는 랜딩비라는 명목으로 총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리기도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위반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은 서울이 651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이 300곳, 대전·충청이 245곳, 대구·경북이 226곳 등이었다. 파마킹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5월에도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에게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대 금액인 총 56억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발을 피하려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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