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60세, 퇴직연금수령 65세부터...60~65세 노동가능 연령

▲ 자료=통계청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로 노동종사연령 상향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기존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은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하였다.

이에 비록 항고심 판결이나, 28년 만에 수원지방법원 민사5부는 손해배상 항소심판결(2015나44004)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65세까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 육체노동 가능연령 만65세까지"

사실관계는 1952년생인 A는 2013년 11월 1일 17시 30분경 군포시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금호교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쏘렌토 차량에 치여 오른쪽 발등 및 발목 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는 ‘13년 11월 5일 ㉠병원에서 비관혈적정복술 및 금속핀 고정술 치료를 받았으며, ’13년 11월 2일부터 ‘13년 11월 22일까지 21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것을 포함하여 ’13년 12월 26일까지 총 53일간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다.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C는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후, ‘15년 5월 10일 피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고 피고는 우족 관절부 부전강직으로 인해 3년간 한시적으로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차량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은 A에게 치료비로 970여만 원을 지급한 후 “A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의 과실비율만큼 보험료를 공제해야 한다”며 A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A도“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일을 더 할 수 있었다”며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1,400여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는 A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3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하면서도, 일실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A는 사고당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가동연한이 경과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민사5부는 악사손해보험이 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직업인 가사도우미는 전반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가사도우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산정하여 "보험사는 A의 일실수입 6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청구를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전체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만 60세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이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2013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59.4%,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0.6%에 이르고 있으며,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84.9%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시기도 만65세로 연장된 점을 볼 때, 현재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시점을 만 65세부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의 증가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 60세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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