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공모사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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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무궁화실에서 윈 민 미얀마 하원의장을 접견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준석 기자]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검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30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300억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특검은 구체적 정황을 공개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은 2015년 9월14일부터 2016년 2월19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이 부회장한테서 21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 중 36억원을 최씨의 페이퍼컴퍼니인 코오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유라씨가 사용할 말 구입비용 등으로 41억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77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2015년 10월2일부터 2016년 3월3일 이 부회장이 최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220억여원을 건넨 과정에서도 최씨와 공모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300억 뇌물 혐의의 민낯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법적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그는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삼성전자에게 지원해 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의당측은 “의혹사항 역시 몇몇 연결고리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것들이기에 검찰의 특본에서 마지막 퍼즐을 맞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 300억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한 특검 최종 발표에 대해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의 규모만 해도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며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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