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절대 도청이나 미행한 적 없다"


이병호 국정원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국가정보원(원장 이병호)은 7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헌재 사찰' 허위보도에 대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호 원장은 형사고발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위원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사찰이라면 도청이든 미행이든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SBS의 '헌재사찰' 보도를 강력부인했다.

국정원 국내정보수집 담당부서에 헌재 담당 조직은 있지만 국정원법 3조(대공·대테러·국제범죄)에 의거해 탄핵심판을 제외한 통상적인 정보활동만을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사찰 인물로 지목된 4급 직원 A씨에 대해서는 현재 4급이고 올해 초부터 대법원·헌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찰 목적인 아닌 "통상적인 인사"라고 밝혔다.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걸 보고 국정원이 놀랐다"며 "보도 언론사에 항의공문도 보냈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도 했다"고 전했다.

또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헌재 사찰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며 "정치권은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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