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소유자는 이명희 회장...공정거래법 위반 5800만원 과태료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7일 신세계 회장(이명희)의 차명(명의 신탁)주식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5800만원 과태료 부과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 조치를 받은 소속 3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 행위

(주)신세계, ㈜이마트, (주)신세계푸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동일인 소유 주식을 기타란으로 허위 공시했다.
차명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명희 회장으로, 명의 대여인은 신세계 전 · 현직 임원이었다.
(주)신세계 임원이었던 구ㅇㅇ는 1998년경부터, 이ㅇㅇ과 석ㅇ은 1996년 이전부터 (주)신세계 명의 신탁 주식의 명의 대여인이었다.
이 차명 주식은 2011년 6월 ㈜신세계와 (주)이마트 인적 분할로 위 명의 신탁 주식도 (주)신세계와 (주)이마트 주식으로 분할됐다.
또한 1998년 (주)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을 이ㅇㅇ 명의로 취득하기도 했다.
◆공시 규정 위반 행위

㈜신세계 1800만 원, (주)이마트 1800만 원, (주)신세계푸드 2200만 원 등 3개 사에 총 5,8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는 실제 소유자 이명희 회장의 명의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자료 제출 시 (주)신세계 등 3개 사의 본인 소유(실질 소유 기준)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하여 제출했다.
공정위는 ▲명의신탁 주식의 대상회사인 (주)신세계 등 3개 사는 모두 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이므로 ‘신세계’ 를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명의 신탁 주식으로 인하여 법상 기업집단 규제(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행위

(주)신세계 등 3개 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이명희 회장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하여 허위 신고했다.
공정위는 명의 신탁 주식 지분율이 1%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로 인해 법상 다른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동일 내용의 공시 위반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해 신세계 소속 3개 사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차명 주식 보유와 관련해 실질 소유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인, 소속회사의 허위 자료 제출와 허위 공시 행위를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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