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확정 선고 받았다.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400억원 규모의 부실대출과 15억원 대의 경영자문료를 횡령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9)이 벌금형을 최종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65)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6~2007년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2월 신 전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가운데 3억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쓴 혐의와 지난 2009년 4월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여러 공소사실 중 400억원 규모의 부실대출로 인한 특경법상 배임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재일교포 주주이자 일본투자협회 회장인 양용웅씨(69)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부분(금융지주회사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신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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