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연설 중 허위 전과사실 공표

▲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지난 총선에서 중랑갑 지역구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영교 의원(무소속)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채택된 기록 등을 고려했을 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총선 유세 중 국민의당 중랍갑 후보였던 민병록(64) 씨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는 발언으로 기소됐다. 확인 결과 민 씨의 전과는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건수로 6번째였고, 국민의당 소속 후보로는 2번째였다.

1심은 "서 의원의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항소심 판결 후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무죄 판결로 의원직 박탈 위기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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