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소요사태 관련 입장 천명.. '배신' 비판도 잇따라


▲이철성 경찰청장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경찰청이 박 전 대통령 지지층에 대한 엄중대응을 시사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광용 등에 대해 전반적인 발언, 채증자료, 현장 경찰진술 등을 종합해 반드시 입건하고 엄정하게 사법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광용 대변인 등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10일 헌재 인근 집회에서 경찰버스 전복 시도, 경찰관 및 취재진 폭행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청장은 "탄기국 집행부에는 기본적으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자료를 분석해봐야 한다"며 "기자 폭행 10건이 포함돼 있다. 선고 당일 5건, 이전 집회 5건 등으로 4건은 피의자가 확정됐다. 6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집회 당시 무대 위 선동발언 등도 수사대상"이라며 "탄기국이나 (탄핵 찬성) 퇴진행동이나 지금까지의 발언 중 지나치게 과격했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의 이번 "반드시 입건" 입장을 두고 박 전 대통령 지지층 일각에서는 '은혜를 잊은 처사'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청장은 '음주운전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강행된 바 있다.

반면 경찰청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 청장이 탄기국, 퇴진행동에 정치적 목적의 차별을 두지 말고 공정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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