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사 지속적 담합, ‘공정거래위 철저 단속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좌), 공장에서 출하 대기중인 레디믹스트콘크리트(레미콘)

[투데이코리아=이시원기자] 포천, 양주, 남양주 등 경기 북부권 지역의 레미콘업체들이 공급 순번을 정해가며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서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서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포천, 양주, 남양주 지역의 20여 레미콘업체들이 500㎥(루베) 이상의 민간사업에서 레미콘 공급을 돌아가며 순번제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현장 근처의 레미콘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편하지만,이들 인근 레미콘업체에서는 공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며, 순번상 차례가된 레미콘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타설시 시간문제, 납품단가, 레미콘 규격 등으로 건설업자가 원하는 레미콘회사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경기 북부 레미콘 협의체의 공급 순번제 담합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매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순번제에 의한 공급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구매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협의체가 지정하는 업체의 레미콘을 공급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레미콘 규격은 골재 종류·강도·슬럼프로 표현되며, 자갈, 모래 등에 혼입되는 시멘트량에 따라 농도가 달라지며, 규격 및 가격이 달라진다. 공사현장에서는 이러한 레미콘 규격을 고려하여 공급업체를 선택·사용하고 계속 공급받는다.

레미콘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레미콘의 특성상 레미콘 공급은 공장 출하부터 1시간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원거리 지역의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이동 시간에 따른 여러 제약 등으로 레미콘이 굳어 버리는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레미콘 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되며, 민수는 건설회사·개인사업자 간 개별계약으로, 관수의 경우 조달청이 각 공공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납품한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레미콘 1㎥(루베) 평균가격은 69,500(부가세 포함 76,450원)이며, 현재 민수용 판매가격은 납품단가의 85%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한다. 통상 레미콘 1대당 6루베의 레미콘을 공급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는 “경기 북부 레미콘업체 담합에 대한 신고나 향후 신고 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조사 관련 사항으로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지만,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레미콘 공급 등에 사업자 단체가 관여한다면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간주하고,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매년 부당 가격경쟁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받는 레미콘 업체들의 가격 담합 등이 근절되지 않아 특별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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